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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d 관련 변동 사항 안내 CPILS|2015-06-15 20:08:4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USJR 부설 ESL Center, CPILS입니다.
 
현지 비자 연장 관련한 절차에 변동 사항이 있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민국은 2015년 6월 8일 월요일부로 I-Card 비용 납부 시기에 변동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 I-Card란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 신분증 개념의 등록증(유효기간 1년)으로 기존에는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2차 비자 연장 시 3,000페소의 비용을 내고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뀐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 기간 59일 이내 (8주 이하 연수) 학생의 경우
체류 기간이 59일을 넘지 않는 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I-Card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차 비자 연장 시 59일 이내 출국함을 증명하는 항공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일 항공권이 오픈티켓이거나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I-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체류 기간이 59일 이상 (8주 초과 연수) 학생의 경우
SSP 신청 및 1차 비자 연장 시 3,000페소 비용을 내고 I-Card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기 사항이 이미 이민성에서 시행됨에 따라 재학생 및 연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시고, 본인의 연수 기간에 맞는 절차대로
항공권 티켓 제출 및 I-Card 신청을 진행하시어 필리핀 연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PILS (Center for Premier International Language Studies)
USJ-R(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ESL Center
E-mail : info@cpils.com
Web Site : www.cpi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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