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합니다.
◈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
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
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
다.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앞표지>
<전자여권 뒤표지>
◈ 본인직접신청제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신분증을 소지 하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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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발급
여권은 여권 제조 전담기관에서 발급되어 지방자치단체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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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
A.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