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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
  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
  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
  다.

전자여권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
  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앞표지>
<전자여권 뒤표지>

본인직접신청제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신분증을 소지 하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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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발급
여권은 여권 제조 전담기관에서 발급되어 지방자치단체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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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A.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 발급절차


C.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ㆍ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영사민원안내 > 병역 ⇒ 바로가기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로드]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
       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a.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b.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c.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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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희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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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비자없이 여권만으로도 21일간 머무를 수 있으며 21일이 초과될 경우 현지의 지역이민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1일후 38일 비자로 연장을 하시고, 그 후 체류하는 기간만큼 한달씩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필리핀 연장비자는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권, 항공권, 비자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해야 되며, 추가 경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CPILS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자연장 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300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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